비더블유텍 제3시장 첫 부도..매매거래 정지...주식 대부분 대주주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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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제조업체인 비더블유텍이 제3시장 거래종목으로 지정된지 불과 2개월반만에 부도를 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3시장 상장기업이 부도를 내기는 지난 3월 시장이 개설된 이래 이 회사가 처음이다.
증권업협회는 부도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비더블유텍은 지난 5일 한빛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지급결제가 돌아온온 3천7백40만원과 3천6백7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7일 제3시장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이날 비더블유텍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권영일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 과장은 "부도는 당연퇴출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도사실 여부를 확인한뒤 제3시장 거래종목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퇴출결정이 날때까지 매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리매매와 관련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더블유텍은 주식을 거의 대부분 대주주가 가지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3시장이 가뜩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더블유텍의 부도는 투자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의 권 과장은 "일부 제3시장 지정기업은 업력이 1∼2년이고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며 "제3시장에 투자할 때는 종목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종목이 퇴출될 경우 아무런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난 5월22일 제3시장에 진입한 비더블유텍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에는 매출 45억6천4백만원에 6천1백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제3시장 상장기업이 부도를 내기는 지난 3월 시장이 개설된 이래 이 회사가 처음이다.
증권업협회는 부도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비더블유텍은 지난 5일 한빛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지급결제가 돌아온온 3천7백40만원과 3천6백7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7일 제3시장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이날 비더블유텍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권영일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 과장은 "부도는 당연퇴출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도사실 여부를 확인한뒤 제3시장 거래종목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퇴출결정이 날때까지 매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리매매와 관련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더블유텍은 주식을 거의 대부분 대주주가 가지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3시장이 가뜩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더블유텍의 부도는 투자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의 권 과장은 "일부 제3시장 지정기업은 업력이 1∼2년이고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며 "제3시장에 투자할 때는 종목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종목이 퇴출될 경우 아무런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난 5월22일 제3시장에 진입한 비더블유텍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에는 매출 45억6천4백만원에 6천1백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