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현대투신운용의 수익증권 상품인 바이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18명의 투자자들을 대신해 "바이코리아 펀드의 불법운용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바이코리아 르네상스1호 펀드와 나폴레옹1호 펀드에 대한 장부를 열람한 결과 현대투신운용의 불법적인 운용으로 르네상스1호 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1천만원을 맡겼을 때를 기준으로 27만원,나폴레옹1호 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6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은 손해는 현대투신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엄격히 분리 운용하도록 돼있는 신탁상품으로 떠넘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신탁재산으로 수익자가 아닌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같은 법 17조를 어긴 불법행위인 만큼 구체적인 손해가 정해질 때까지 원고 각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