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확인을 강화해 외국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수출입업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정조치후 수입통관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외무역법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품목의 약 52%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출입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8일부터 원산지허위표시 농축산물의 시중 유통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전산망으로 연결,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공조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업무를 하게 되면 시중에서 외국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