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가 경쟁사 제품을 교묘한 방법으로 미국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내몰고 자사 상품만 거의 독점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들로부터 제소를 당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뉴욕 타임스는 6일자 신문에서 한 면 이상을 할애해 로열 크라운 콜라와 코카콜라 간의 법정싸움,특히 코카콜라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경쟁사 제품이 아예 진열조차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를 상세히 보도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자료들에 따르면 지난 98년 코카콜라와 아칸소주의 편의점 체인 USA 드러그는 "코카콜라 제품이 전체 청량음료 판매 진열대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밀약을 했다.

편의점의 청량음료 진열공간을 모두 코카콜라에 제공한 편의점 주인에게는 그 대가로 콜라 한 상자당 적게는 몇 센트에서 2달러까지 리베이트(반대급부)가 제공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다른 콜라 메이커의 입지가 없어지면 코카콜라는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

코카콜라는 또 편의점 상품 광고에 코카콜라 외의 청량음료 광고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것을 속칭 ''청소협정''이라고 부른다.

경쟁사 제품을 ''청소''해 버린다는 뜻이다.

한 슈퍼마켓 체인은 자사가 판매하는 청량음료 품목 중 코카콜라 제품만 독점적으로 선전한다는 조건으로 2백만달러의 보너스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