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안보교육협회(대표 오제도)는 7일 "협회 정관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정관변경 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정관 내용중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규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라는 문구앞에 ''반공산 독재, 반파쇼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이라는 수식어구를 삽입한 것은 남북냉전 상황에서 반공사상을 잊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80년 4월 설립돼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반공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안보교육협회는 지난해 9월 정관내용을 바꾼뒤 서울시 교육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시 교육청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