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에스코 : 돈 안들이고 에너지절약설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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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 100% 활용법 ]
자기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을 활용하면 기업체나 대형빌딩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돈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조명이나 보일러 등의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설비로 바꿔준뒤 설치비용은 에너지비용 절감액중에서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전문업체다.
투자비를 대신 내주고 기존 에너지요금보다 줄어든 신규 에너지요금과의 차액을 일정기간에 걸쳐 회수해가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교체한 기업이나 아파트는 예전 수준의 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전혀 없다.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기업이나 아파트는 에너지가 절감되는 만큼 이익을 볼수 있다.
예를들어 매월 전기요금을 2백만원씩 내는 빌딩의 조명기기를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5백만원의 설치비를 들여 절전형 형광등으로 바꿔 전기요금이 100만원으로 줄어들면 5개월동안 1백만원씩을 회수해 가는 것이다.
빌딩주인입장에서는 예전에 내던 만큼의 비용을 그대로 내다가 5개월뒤부터 1백만원씩 이익을 보게 된다.
이를 위해 ESCO업체는 먼저 저효율 에너지 사용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사업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계산해주고 투자비 마련도 사전에 보장해준다.
에너지절약액을 어떤 비율로 얼마동안의 기간에 걸쳐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계약을 맺고 절약형 고효율설비로 교체해주는 것이다.
교체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설치된 절약형설비는 고객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ESCO업체와 사용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게임이다.
더욱이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ESCO업체에 금리가 낮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어 투자비용도 싸게 먹힌다.
정부는 ESCO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자금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5.5%의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에 50억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예상만큼 절약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ESCO업체가 절약효과를 보증해준다.
전문기업인 만큼 에너지절약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위험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설비의 개체 및 개선에 따른 설계 구입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기업체나 개인이 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이용하게 되면 얻는 이익은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기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뿐만이 아니다.
설비투자금액의 1백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을 탈피하고 민간업체 특유의 활력과 능력을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
에너지절약을 산업화하고자 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이용하여 투자비 및 기술적 부담없이 보다 손쉽게 고효율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행후 97년까지는 등록업체수(16업체)나 사업실적(년 50-60억원)이 미약하다가 98년부터 활발해져 2000년 5월말 현재 70개업체가 등록,활동 중이다.
2000년 5월 현재의 투자사업도 1백38건에 3백48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ESCO사업검토를 의무화하는등 ESCO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는 1970년대말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2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3백50여개의 ESCO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규모가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하니웰사는 종업원 1천명에 지난97년 ESCO부문 매출액이 4천5백억원을 기록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자기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을 활용하면 기업체나 대형빌딩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돈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조명이나 보일러 등의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설비로 바꿔준뒤 설치비용은 에너지비용 절감액중에서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전문업체다.
투자비를 대신 내주고 기존 에너지요금보다 줄어든 신규 에너지요금과의 차액을 일정기간에 걸쳐 회수해가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교체한 기업이나 아파트는 예전 수준의 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전혀 없다.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기업이나 아파트는 에너지가 절감되는 만큼 이익을 볼수 있다.
예를들어 매월 전기요금을 2백만원씩 내는 빌딩의 조명기기를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5백만원의 설치비를 들여 절전형 형광등으로 바꿔 전기요금이 100만원으로 줄어들면 5개월동안 1백만원씩을 회수해 가는 것이다.
빌딩주인입장에서는 예전에 내던 만큼의 비용을 그대로 내다가 5개월뒤부터 1백만원씩 이익을 보게 된다.
이를 위해 ESCO업체는 먼저 저효율 에너지 사용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사업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계산해주고 투자비 마련도 사전에 보장해준다.
에너지절약액을 어떤 비율로 얼마동안의 기간에 걸쳐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계약을 맺고 절약형 고효율설비로 교체해주는 것이다.
교체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설치된 절약형설비는 고객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ESCO업체와 사용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게임이다.
더욱이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ESCO업체에 금리가 낮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어 투자비용도 싸게 먹힌다.
정부는 ESCO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자금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5.5%의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에 50억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예상만큼 절약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ESCO업체가 절약효과를 보증해준다.
전문기업인 만큼 에너지절약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위험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설비의 개체 및 개선에 따른 설계 구입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기업체나 개인이 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이용하게 되면 얻는 이익은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기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뿐만이 아니다.
설비투자금액의 1백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을 탈피하고 민간업체 특유의 활력과 능력을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
에너지절약을 산업화하고자 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이용하여 투자비 및 기술적 부담없이 보다 손쉽게 고효율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행후 97년까지는 등록업체수(16업체)나 사업실적(년 50-60억원)이 미약하다가 98년부터 활발해져 2000년 5월말 현재 70개업체가 등록,활동 중이다.
2000년 5월 현재의 투자사업도 1백38건에 3백48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ESCO사업검토를 의무화하는등 ESCO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는 1970년대말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2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3백50여개의 ESCO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규모가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하니웰사는 종업원 1천명에 지난97년 ESCO부문 매출액이 4천5백억원을 기록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