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를 고소해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여성 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 간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모파출소 소장인 김모(42·여·광주 남구 주월동)경위와 김씨와 내연 남자 이모(40·광주 서구 상무동)씨에 대해 간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와 이씨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이씨의 집인 광주 서구 상무동 J아파트에서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와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체액 반응 검사 결과 충분한 정황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