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전문대 졸업후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에 2년이상 근무했거나 4년제 대학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건축 서비스 분야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바뀌는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나 전문대 졸업후 건축분야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축소했다.

이 경우 전공은 건축공학이나 건축설비등 건축분야로 제한된다.

단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기전에 이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오는 2009년말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