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전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비제조업체로 오는14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부도피해나 재난관련 업체는 3억원,수출업체는 5억원까지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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