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금융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친구가 몰고나온 업무용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부상한 김모씨 등이 S화재를 상대로 신청한 보험금 지급 청구건을 심의,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사의 면책을 결정했다.

A육가공사 직원인 이모씨는 5월6일 일과후 업무용 차량(냉동탑차)을 몰고 6명의 학교동창들을 만나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후 운전하다 6명이 사상(사망1.부상5)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이씨등은 사고차량의 포괄적 사용권리를 회사 직원인 이씨가 위임받았고 평소 차량관리 상태를 볼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예상됐던 만큼 S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유사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을 결정한 지난 97년의 대법원 판례에 기초,"차량소유자(회사)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상태였고 무단운전중에는 허락 피보험자인 이씨를 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S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