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는 오는 2002년 6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분을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 주가차익을 통한 자본이득(캐피털 게인)을 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MT-2000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초기 주주들은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는 2002년 6월 이전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정통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각 컨소시엄은 오는 9월말까지 정통부에 IMT-2000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도 내야 한다.

이와 관련,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부도위기나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분을 타 법인에 넘길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기 주주의 주식매각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사업 초기 주가차익만 실현하고 빠질 경우 IMT-2000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IMT-2000 사업권을 확보한 컨소시엄이 내년초 법인출범과 함께 기존 이동전화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그 합병시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