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0일 노씨가 정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을 상대로 국가가 낸 8백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보철강은 노씨가 지난 93년9월 정 전 회장에게 5백99억여원을 연 8.5%의 이율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으며 이 회사는 97년 8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노씨의 비자금 추징에 나섰던 국가는 연대책임을 앞세워 원금과 이자를 합해 모두 8백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지만 한보철강은 회사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전액을 부인했다.
미확정 정리채권 중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는 회사 정리계획관련 규정을 들어 정리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국가는 ''한보철강의 주장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