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코스닥기업들이 국세청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포레스코 희훈 등 2개 업체들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7억여원과 9억7천여만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포레스코는 동화그룹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진 대출금에 대해 지난 5년간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적발,7억8백65만9천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포레스코 자본금 40억여원의 17.68%에 해당하는 액수다.

포레스코는 동화그룹에서 분리독립한 회사로 오너의 아들인 승현준 사장이 경영하고 있다.

희훈도 정기세무조사에서 9억7천여만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계사와 추징금의 이의제기 여부를 놓고 의논했으나 승산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납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당수 코스닥기업들도 특별조사와 정기조사 등을 통해 이미 거액의 추징금을 통보받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등록기업인 K사 관계자는 "지난 5월께부터 코스닥과 벤처기업들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액의 추징금도 부담이 되지만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모든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조사일뿐 특별히 코스닥이나 벤처 등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코스닥과 벤처회사들의 사치풍조와 관련해 강남 등 룸살롱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추적,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