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업무상 질병(직업병)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업병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도 낮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발생 이유 등과 관련해 업무외 질병으로 판정한 것에 불복, 행정소송이 제기된 2백40건 가운데 36.3%인 87건이 올 상반기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이같은 패소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7%보다 16.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중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및 심장질환(1백7건)의 패소율은 54.7%에서 33.6%로 낮아졌고 직업성 요통(31건)도 65%에서 58.1%로 떨어졌다.

노동부는 올들어 <>요양중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업성 요통의 인정기준도 근무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규를 위반하지 않는한 휴게시간중 재해도 인정하는등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한 결과 패소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법원 판례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