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이 14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중 자본잠식 등의 사유를 해소,관리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자본전액잠식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4개사다.

이들 기업은 반기결산에서 자본잠식액이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이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검토한뒤 16일 장이 열리기 전 관리탈피예정종목을 공시를 통해 일반에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탈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은 씨티아이반도체와 에스오케이 두 종목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씨티아이반도체는 캐나다 교포자본을 유치해 지난 6월30일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스오케이도 자본잠식액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리탈피여부는 이 회사들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뒤 최종 결정되는 만큼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관리종목 탈피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한 등 일부 종목은 관리종목 탈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본전액잠식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12월 결산법인은 씨티아이반도체 한올 보성인터내셔날 다산금속공업 동양토탈 미주실업 서한 세화 신안화섬 쌍용건설 에스오케이 유원건설 풍연 국제정공 등이다.

증시관계자들은 "관리종목 탈피는 단기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뇌동매매에 나설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