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거액 대출 전북은행장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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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부실기업에 거액을 대출해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박찬문 전북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전북은행 한빛은행 현대생명 동부생명 등 4개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51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북은행은 박 행장과 문원태 상무 등 관련 임직원 21명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검사결과 관련 임직원들은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가 불량한 12개 업체에 채권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해 5백43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빛은행은 역시 부실기업들에 부당하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천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한 이유로 24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주의적 경고상당''조치를 받았다.
현대생명은 작년초 강원은행으로부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유치하는 대가로 강원은행의 회사채를 사준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4명이 문책경고당했다.
동부생명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등의 사유로 2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전북은행은 박 행장과 문원태 상무 등 관련 임직원 21명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검사결과 관련 임직원들은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가 불량한 12개 업체에 채권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해 5백43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빛은행은 역시 부실기업들에 부당하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천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한 이유로 24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주의적 경고상당''조치를 받았다.
현대생명은 작년초 강원은행으로부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유치하는 대가로 강원은행의 회사채를 사준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4명이 문책경고당했다.
동부생명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등의 사유로 2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