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따라 이동전화시장의 공정 여건 조성을 위해 신세기통신의 요금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금주중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를 공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SK텔레 콤)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 대상사업자(신세기통신)의 이용약관도 인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있다.

이로써 시장점유율이 높아 정부로 부터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통신 사업자는 공중전화를 포함한 시내전화의 한국통신, 이동전화의 SK텔레콤에 이어 신세기통신이 포함되게 됐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