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낙찰받은 집에 前소유자 물건있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 문이 폐쇄되고 전기도 끊긴 빌라가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낙찰받았다.
그러나 낙찰 후 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예전 소유자의 짐이 그대로 있고 연락은 안된다.
낙찰자 마음대로 짐을 처분해도 되는지.
<전남 여수시 홍세민씨>
A : 행방이 묘연한 전 소유자의 짐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고가의 짐이 있을 때는 법원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 소유자에게 송달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보관장소를 지정한 뒤 집행관에게 명도신청을 해야 한다.
송달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자(경매신청권자 등)에게 의뢰해 짐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케 하는 것도 쉽고 빠른 방법이다.
값어치가 없는 짐일 경우는 친인척이나 형제들에게 연락해 가져 가도록 하는 게 좋다.
여의치 않을 때는 건물관리인에게 더이상 관리비 연체금을 부담할 수 없으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지하창고나 옥상공터 등에 짐을 보관하면 된다.
이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웃 주민에게 입회를 부탁하고 짐의 목록표를 작성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물건별로 사진촬영을 해두면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낙찰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문을 딸 때도 2인 이상의 성인을 보증인으로 삼거나 공무원(경찰관 동직원 등)을 입회시키는 게 안전하다.
◆도움말 메트로컨설팅
☏(02)765-0008
---------------------------------------------------------------
◆본 란에 실린 내용은 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인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예전 소유자의 짐이 그대로 있고 연락은 안된다.
낙찰자 마음대로 짐을 처분해도 되는지.
<전남 여수시 홍세민씨>
A : 행방이 묘연한 전 소유자의 짐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고가의 짐이 있을 때는 법원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 소유자에게 송달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보관장소를 지정한 뒤 집행관에게 명도신청을 해야 한다.
송달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자(경매신청권자 등)에게 의뢰해 짐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케 하는 것도 쉽고 빠른 방법이다.
값어치가 없는 짐일 경우는 친인척이나 형제들에게 연락해 가져 가도록 하는 게 좋다.
여의치 않을 때는 건물관리인에게 더이상 관리비 연체금을 부담할 수 없으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지하창고나 옥상공터 등에 짐을 보관하면 된다.
이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웃 주민에게 입회를 부탁하고 짐의 목록표를 작성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물건별로 사진촬영을 해두면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낙찰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문을 딸 때도 2인 이상의 성인을 보증인으로 삼거나 공무원(경찰관 동직원 등)을 입회시키는 게 안전하다.
◆도움말 메트로컨설팅
☏(02)765-0008
---------------------------------------------------------------
◆본 란에 실린 내용은 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인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