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경감 및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져 세금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POS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POS 도입 유도를 위해 부여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다과점 등이 POS를 도입할 경우 납부세액에 POS로 회계처리한 수입금액 증가율의 5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에서 빼주고 있다.

재경부는 전자상거래 확산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과세자료가 대부분 노출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주어지는 POS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단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중소도매업자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POS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중소도매업자가 POS를 도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3%로 축소하고 2003년말까지만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규모 체인사업자에 대해선 POS가 필수 설비임을 감안해 현재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