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14일 최종 요구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각 분야별대표로 구성된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상에 나설 의료계의 단일 최종요구안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허용되는 내년초까지 병원내 조제를 허용토록 해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워낙 포괄적인데다 약사회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협상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 요구안=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의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같은 기간동안 병·의원의 원내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6세 이하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응급환자에 준하는 예외규정을 적용,의료기관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약국에서 처방약과 다른 일반약이나 한약을 끼워 파는 것도 처방전 변경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업상황=나흘째 이어진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과 대형병원의 진료차질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계속됐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주말부터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네의원들이 속속 문을 다시 열어 동네의원 휴진율이 지역별로 50%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아졌다.

◆협상전망=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제시할 경우 즉각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약분업과 관련한 세부사항과 함께 포괄적인 요구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어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태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