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광화문 사옥..현대해상에 週內 매각 .. 금감원, 곧 승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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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자구계획에 포함돼 있는 광화문 사옥 매각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성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현대해상이 승인을 신청해 온 현대건설 광화문 사옥 매입건을 곧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현재 현대건설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광화문 사옥을 7백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지난달 25일 금감원에 취득 승인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사옥 매입 승인은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실천에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지금까지 현대해상이 이 건물을 본점으로 사용해 왔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총 자산의 15% 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 현대해상은 부동산 소유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나 광화문 사옥을 취득할 경우 한도를 0.5%포인트 정도 초과,금감원에 승인을 신청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현대해상이 승인을 신청해 온 현대건설 광화문 사옥 매입건을 곧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현재 현대건설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광화문 사옥을 7백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지난달 25일 금감원에 취득 승인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사옥 매입 승인은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실천에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지금까지 현대해상이 이 건물을 본점으로 사용해 왔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총 자산의 15% 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 현대해상은 부동산 소유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나 광화문 사옥을 취득할 경우 한도를 0.5%포인트 정도 초과,금감원에 승인을 신청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