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사형수 40여명중 2명을 감형대상자로 골랐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정모(35)씨는 지난 96년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한 아내를 찾아 처가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냉대당한데 격분,술김에 처가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했다.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변신,매일 참회의 뜻으로 1백8배를 올리고 있다.
정씨와 함께 은전을 입은 채모(29)씨는 이모의 부탁으로 이모와 내연관계인 정부의 애인 등 2명을 청부살해한 죄로 지난 96년1월 사형이 확정됐었다.
채씨는 98년말 천주교에 귀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씨는 거동이 불편한 동료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