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와의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의료계 폐업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수 전임의 전공의 병원의사 학생 의쟁투 중앙위원 의협 상임이사 등 10명의 부문별 대표로 구성된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1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정부측에 제시할 단일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등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주수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의료계의 선결 요구를 들어준다면 언제든 협상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소위원회에서 도출한 의료계 단일안 내용과 관련,"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의 대화에서 내놓을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병원내 조제 허용 △6세 이하 어린이 환자와 주사제는 의약분업 제외 △약포장 기본 단위를 30정으로 할 것 △''대체조제 불가'' 표시 명시 등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