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e삼성, 현대의 오토에버닷컴 등 4대그룹 계열 벤처기업이 변칙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16일부터 두달간 실시된다.

공정위는 현대 삼성 LG SK 등 4대그룹의 구조조정본부와 주력 계열사, 벤처기업 등 36개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10월14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우량 계열사의 부실 계열사 지원여부와 함께 그룹 오너의 2,3세가 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이나 분사기업 등이 그룹으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았는지가 중점 점검된다.

벤처기업을 이용한 편법 상속 또는 증여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를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구조조정본부를 통한 지원행위도 조사키로 했다.

재벌 2,3세 등의 특수관계인 지원에 대한 조사때는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