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준농림지 건폐.용적률,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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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울산,인천 등 개발압력이 비교적 큰 6대 광역시와 충 남.경남등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됐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도 종전 개정안의 200%에서 80%로 크게 낮아지고 이달말로 예정됐던 건폐율.용적률 적용시기도 내달 중순께로 미뤄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의 적용대상 범위와 시행시기 및 개발계 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이처럼 모두 변경됐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울산,인천 등 개발압력이 비교적 큰 6대 광역시와 충 남.경남등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됐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도 종전 개정안의 200%에서 80%로 크게 낮아지고 이달말로 예정됐던 건폐율.용적률 적용시기도 내달 중순께로 미뤄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의 적용대상 범위와 시행시기 및 개발계 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이처럼 모두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