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 잔금 나눠 내세요' .. 3~7년간 저금리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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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주를 하고 잔금을 나중에 나눠 내는 할부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되고 있다.
분양가의 일정액을 내고 입주한 뒤 할부금액은 저리로 3~7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구입하기에 유리하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서울 의정부 남양주 등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이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모두 22∼33평형의 중소형아파트로 청약통장 없이도 선착순으로 동과 층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공사=의정부 신곡·민락지구와 남양주 청학·장현지구에서 22∼33평형 아파트 1천77가구를 할부로 공급하고 있다.
2001년 11월 입주하는 신곡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지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남양주 청학지구에서는 모두 5백99가구가 할부로 나와 있다.
할부금액은 20평형대가 3천만원,30평형대는 5천만원이다.
동호수는 계약금을 치르면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의정부 민락지구에선 25평형 47가구가 할부로 나와있다.
또 의정부 신곡지구에선 22,24평형 3백85가구,남양주 장현지구에선 24,32평형 46가구가 각각 할부로 분양되고 있다.
이들 4개 단지는 모두 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된 아파트인데다 9백∼2천5백여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여서 생활편익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
◆도시개발공사=신림동 초원아파트와 신길동 신기목련아파트 잔여물량을 할부로 분양중이다.
25평형짜리 1백3가구(신림초원 34가구,신기목련 69가구)다.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뒤 할부금 5천만원을 연리 7.75%로 7년간 나눠 내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분양된 아파트들로 할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도개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한 1∼2개동 규모의 소형단지여서 생활여건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분양가의 일정액을 내고 입주한 뒤 할부금액은 저리로 3~7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구입하기에 유리하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서울 의정부 남양주 등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이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모두 22∼33평형의 중소형아파트로 청약통장 없이도 선착순으로 동과 층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공사=의정부 신곡·민락지구와 남양주 청학·장현지구에서 22∼33평형 아파트 1천77가구를 할부로 공급하고 있다.
2001년 11월 입주하는 신곡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지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남양주 청학지구에서는 모두 5백99가구가 할부로 나와 있다.
할부금액은 20평형대가 3천만원,30평형대는 5천만원이다.
동호수는 계약금을 치르면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의정부 민락지구에선 25평형 47가구가 할부로 나와있다.
또 의정부 신곡지구에선 22,24평형 3백85가구,남양주 장현지구에선 24,32평형 46가구가 각각 할부로 분양되고 있다.
이들 4개 단지는 모두 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된 아파트인데다 9백∼2천5백여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여서 생활편익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
◆도시개발공사=신림동 초원아파트와 신길동 신기목련아파트 잔여물량을 할부로 분양중이다.
25평형짜리 1백3가구(신림초원 34가구,신기목련 69가구)다.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뒤 할부금 5천만원을 연리 7.75%로 7년간 나눠 내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분양된 아파트들로 할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도개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한 1∼2개동 규모의 소형단지여서 생활여건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