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 동강일대의 래프팅 운영 업체중 상당수가 안전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강원도 등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동강 일대 래프팅업체의 안전운항 수칙 준수 및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원을 초과한 사례 13건을 비롯 안전모 미착용 3건,무등록 운항 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영업허가를 얻지 않은 채 보트를 대여한 D캠프는 사법당국에 고발됐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D,G,Y래프팅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안전수칙 위반 항목중 정원초과의 경우 지난 13일에만 8건 적발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래프팅 업체의 불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체는 정원(10명)보다 3∼4명 많은 인원을 탑승시켰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 1건을 적발하고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 포획및 남획행위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벌였다.

환경부는 오는9월3일까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