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의료사태 관련 대책은 폐업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 더 이상 밀릴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의료계 폐업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해 약국의 임의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의료계를 크게 자극할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들의 불편을 우선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의료계 집단폐업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 대형병원의 유휴시설과 간호사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하는 ''개방형 병원제''와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대도시 동사무소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은퇴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도 준비했다.

반면 전공의에 대해 법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전공의 해임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해 의료계에 대한 정면대응 방침도 밝혔다.

양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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