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멕시코간 투자보장 협정이 사실상 체결됐다.

외교통상부는 신부남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장과 멕시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외국인투자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정협상단이 서울에서 4차 교섭회의를 갖고 투자보장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16일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식 서명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의 국내 처리절차를 밟은 뒤 빠르면 10월,늦어도 연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가서명된 투자보장 협정문에는 △양국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기업에 대한 수용의 제한 및 수용때 보상 △송금 보장 △투자관련 분쟁해결 등이 담겨있다.

외교부는 지난 92년부터 미주지역 진출 거점으로서의 멕시코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멕시코에 이미 진출해있는 한국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및 보호 등을 위해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6월 현재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12억달러(멕시코의 한국투자는 2백80만달러)이며 99년 기준으로 수출 20억달러,수입 2억9천만달러을 나타내 1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조환복 통상교섭본부 국제경제국장은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한국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속에서 멕시코를 미국 등 미주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