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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등 9개업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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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등 9개 업체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기각결정을 받았다.

    한빛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16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11개사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9월중 공모주청약을 통해 주식을 분산한 뒤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전망이다.

    지오인터랙티브 타프시스템 CDIB벤처캐피탈 등 3개사는 재수 끝에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종목별로 보면 유니더스가 콘돔 제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코스닥등록을 승인받았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오인터랙티브 타프시스템 등도 이오리스 엔씨소프트 등에 이어 코스닥 진입에 성공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서류미비 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영업양도 사실을 누락시킨 채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해 물의를 일으켰던 메리디안에 대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등록 예비심사 청구를 금지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부실분석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토록 했다.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협회관련 부서에 통보해 이사회 결의로 제재 방법 및 정도를 결정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9월 이후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지방벤처기업은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심사대상 물량의 일정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벤처기업에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방벤처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코스닥위원회는 밝혔다.

    구체적인 등록금지 기간과 우선권 부여범위는 코스닥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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