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농어촌특별세.교통세.교육세 등 3개 목적세 폐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운영된다.

당초 재경부는 불과 3개월전인 지난 5월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 율적 운용을 위해 대체재원 마련 등 관계부처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막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목적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