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보유한 유휴업무시설로 대부분 서울 광주등 도시에 있는 물건이다.
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공사가 정한 최저가격 이상을 쓴 입찰서를 제출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
낙찰됐을 경우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입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031)420-3338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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