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홀에서 나온 소음으로 인해 스윙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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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홀 그린과 다른 홀의 티잉그라운드,또는 서로 다른 홀의 티잉그라운드가 가깝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골프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플레이에 지장을 줄 만한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A홀 그린에서 퍼팅하고 있는데 B홀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하는 소리가 들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뒤모리에클래식 1라운드에서 줄리 잉크스터가 이런 일로 4퍼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플레이어 책임입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음이 들려오면 어드레스를 풀고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 실수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문제는 스윙을 시작한 뒤 소음이 들려올 때입니다.

웬만한 골퍼들은 스윙을 중도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스윙을 시작했다하더라도 백스윙 도중 멈추면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운스윙 도중 볼을 치지 않으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클럽을 정지시킬 수 없었으나 궤도를 바꿔 헤드가 볼 위로 지나가도록 스윙했다고 합시다.

골프규칙 판례(14/1.5)는 이 경우에도 스트로크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고 돼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