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상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만간 정부안이 확정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란 여러명의 이사를 동시에 선출할 때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투표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상법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총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 대부분의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법인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금감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회사경영에 대한 정보제공요구권을 갖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상법을 고쳐 모든 주식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법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나 코스닥 등록회사는 이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