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기간이라도 보유주택을 팔고 더 비싼 주택을 다시 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총사업비가 2천억원을 넘는 8개 민자사업이 조기에 발주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부양 종합대책''을 마련,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축소되는 데다 준농림지 이용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과세이연제도는 주택 등 자산매각금액을 전액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2억원에 팔고 3천만원을 보태 2억3천만원에 다른 주택을 살 경우 양도차액이 모두 취득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주택 매각 후 매각대금을 밑도는 주택을 살 때는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수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비과세 대상을 판별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 집을 판 후 다른 집을 살 수 없어 양도세를 내야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의 수주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사업인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인천국제공항 공사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 △상일∼하남 간 경전철 사업 등 대형 민자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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