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디지텍, 코스닥 등록 자진철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했던 에이스디지텍이 상장(등록)을 자진철회했다.
17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에이스디지텍은 지난 16일 코스닥상장 자진철회 서류를 제출했다.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상장을 철회한 것은 메리디안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에이스디지텍은 최대주주인 새한그룹(지분율 25%)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을 자진철회했다.
에이스디지텍은 지난 5월10일 등록예비심사에 통과했다.
그러나 5월25일 최대주주인 새한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승인이 취소되고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에이스디지텍 관계자는 "워크아웃 일정에 따라 새한그룹 지분이 채권단으로 귀속된 뒤 최대주주가 새한그룹에서 한국기술투자로 변경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변동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17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에이스디지텍은 지난 16일 코스닥상장 자진철회 서류를 제출했다.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상장을 철회한 것은 메리디안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에이스디지텍은 최대주주인 새한그룹(지분율 25%)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을 자진철회했다.
에이스디지텍은 지난 5월10일 등록예비심사에 통과했다.
그러나 5월25일 최대주주인 새한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승인이 취소되고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에이스디지텍 관계자는 "워크아웃 일정에 따라 새한그룹 지분이 채권단으로 귀속된 뒤 최대주주가 새한그룹에서 한국기술투자로 변경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변동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