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출국금지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국세청은 17일 발표한 세금체납자 관리대책에서 세금체납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했는지부터 먼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 8월5일자 31면 참조

국세청은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규모,해외입.출국 횟수,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세번 이상 체납한 사람,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에 등재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빨리 팔아버릴 수 있도록 매각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기재산을 허위로 증여.양도했다고 의심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를 원천무효화시키고 관련자를 재산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