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7일 외자유치 실적 등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조작,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주)테라 대표이사 박상훈(48)씨와 L엔터테인먼트 이사 장기완(33)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일간지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유로시장 공모를 통해 미화 5백만달러 상당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만여주를 매도해 24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포함,모두 2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H증권 자양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테라 대표이사 박씨로부터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인수해 주는 대가 등으로 테라 주식 3만주를 장외매수,시가차액 5억5천만원을 냈으며 통정매매를 통해 1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네트워크 전문 인터넷 장비제작업체인 (주)테라는 코스닥시장에서 한때 주당 2만8천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