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지금까지 무통장 입금으로만 운용해오던 인터넷 민원처리를 오는21일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20종이며 재택전자민원처리 홈페이지(www.homeminwon.go.kr)나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로 접속,신청할 수 있다.

장유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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