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 차단 강화 .. 내년 국세청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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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물량, 금리, 인수자 등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주식 제3시장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가격을 산정, 증권거래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CB, BW 등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변칙적 상속 증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발행단계에서도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는 법령에 나열된 유형에만 과세토록 제한하고 있어 신종기법에 의한 상속 증여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형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속 증여가 명백한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또 주식 제3시장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가격을 산정, 증권거래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CB, BW 등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변칙적 상속 증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발행단계에서도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는 법령에 나열된 유형에만 과세토록 제한하고 있어 신종기법에 의한 상속 증여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형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속 증여가 명백한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