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을 민간인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8일 "민간인이 공공건설 공사의 공법을 개선하거나 제도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과금 지급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규정이 민간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시민단체의 제안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은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 중앙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1인당 2천만원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