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택銀 연리 7.75% '최저' .. 은행 전세자금 대출 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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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새 전세집을 얻거나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근로자나 서민은 우선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을 찾아보는 걸 고려해도 좋다.
이들 은행은 정부의 주택자금기금을 이용,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최저 연7.75% 정도로 낮다.
일반 시중은행들도 자체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최고 6천만원 한도내에서 연9~11.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근로자는 평화은행,서민은 주택은행으로=평화은행과 주택은행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운용,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평화은행은 급여(상여금.수당.기타 복지수당 제외)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25.7평)이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경우에 한한다.
하루에 15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주택은행에서는 근로자외에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등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자격을 갖췄더라도 금융불량거래자(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가능액 한도내로 한정된다.
전세보증금의 50%가 3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5천만원이 한도다.
전세보증금의 50%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원인 근로자가 서울지역에서 보증금이 8천만원인 전세를 구하려 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4천만원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금액까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같은 집에서 계속 전세를 살다가 전세값이 오른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3천만원까지는 연7.75%(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9.0%(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만기일시상환으로 갚으면 되지만 최장 6년 한도내에서 2회까지 연장가능하다.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많다.
우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카드,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직증명서,건설근로자복지수첩 등 일용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도 필요하다.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일반 시중은행들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금의 연0.3%의 보증료를 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위탁발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은 "한빛마이홈대출"을 팔고 있다.
연9.4%의 이율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3년이다.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연9.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국민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도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외환은행의 "예스 전세자금대출"도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일반프라임레이트(9.75%) 또는 6개월 국채유통수익률 연동금리(8월11일 현재 8.73%)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저 연9.75%(변동금리)로 6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료일 범위내로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갈 경우 연장 가능하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리가 적용된다.
1년 변동금리,6개월 변동금리,3개월 변동금리 중 택일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지만 5년까지 연장가능하고 대출가능금액은 최고 6천만원이다.
이밖에 조흥은행(조흥OK주택자금대출)은 대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소요자금의 50%까지,2천만원 이하일 때는 70%까지 대출해 준다.
한미은행 서울은행 기업은행 등도 6천만원 한도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새 전세집을 얻거나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이들 은행은 정부의 주택자금기금을 이용,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최저 연7.75% 정도로 낮다.
일반 시중은행들도 자체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근로자는 평화은행,서민은 주택은행으로=평화은행과 주택은행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운용,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25.7평)이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경우에 한한다.
하루에 15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출자격을 갖췄더라도 금융불량거래자(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가능액 한도내로 한정된다.
전세보증금의 50%가 3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5천만원이 한도다.
전세보증금의 50%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원인 근로자가 서울지역에서 보증금이 8천만원인 전세를 구하려 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4천만원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금액까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같은 집에서 계속 전세를 살다가 전세값이 오른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3천만원까지는 연7.75%(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9.0%(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만기일시상환으로 갚으면 되지만 최장 6년 한도내에서 2회까지 연장가능하다.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많다.
우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카드,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직증명서,건설근로자복지수첩 등 일용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도 필요하다.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일반 시중은행들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금의 연0.3%의 보증료를 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위탁발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은 "한빛마이홈대출"을 팔고 있다.
연9.4%의 이율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3년이다.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연9.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국민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도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외환은행의 "예스 전세자금대출"도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일반프라임레이트(9.75%) 또는 6개월 국채유통수익률 연동금리(8월11일 현재 8.73%)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저 연9.75%(변동금리)로 6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료일 범위내로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갈 경우 연장 가능하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리가 적용된다.
1년 변동금리,6개월 변동금리,3개월 변동금리 중 택일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지만 5년까지 연장가능하고 대출가능금액은 최고 6천만원이다.
이밖에 조흥은행(조흥OK주택자금대출)은 대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소요자금의 50%까지,2천만원 이하일 때는 70%까지 대출해 준다.
한미은행 서울은행 기업은행 등도 6천만원 한도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