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에어백' .. 추돌/전신주 충돌땐 작동안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운전자들이 충돌사고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얘기하라고 하면 좌석 안전띠와 에어백을 꼽는다.
앞 유리창이 부서질 정도의 심한 충돌사고,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나 전복사고,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는데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결과부터 얘기한다면 사고차량의 대부분은 사진 판독 결과 에어백이 작동할만한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내차량이나 외제차량 모두 마찬가지이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일정 수준이상의 충격(순간 충격력)을 감지하면 에어백내의 고압 질소가스가 순간적으로 시속 3백km이상의 속도로 폭발하면서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한다.
무서운 속도 때문에 좌석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 에어백은 1차 충격흡수장치인 좌석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보편적으로 시속 약 40km이하의 대면충돌에서는 좌석 안전띠가,그이상의 충돌속도에서는 에어백이 탑승자의 앞면을 보호하도록 돼있다.
추돌에 의한 목의 충격은 머리지지대가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추돌(후면충돌,승용차가 트럭밑으로 들어간 충돌등) <>측면충돌(사면충돌-비스듬하게 충돌등) <>차량전복이나 추락한 경우 <>전주나 도로 경계석등과의 충돌한경우 등이다.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시동이 걸려 있고 전방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때만 작동하도록 돼있다.
에어백이 작동할 때는 차종에 따라 작동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차량이 시속 25km의 유효충돌속도에 도달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정된 벽에 시속 25km 속도에서 정면 충돌한 경우 마주 오는 두 자동차의 시속이 모두 25km이상일 경우 작동한다.
에어백 이상유무 체크는 시동을 건 후에도 계기판에 에어백 표시가 점등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하고,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좌석 안전띠를 장착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특히 어린이는 앞 좌석에 탑승시키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김종훈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
앞 유리창이 부서질 정도의 심한 충돌사고,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나 전복사고,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는데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결과부터 얘기한다면 사고차량의 대부분은 사진 판독 결과 에어백이 작동할만한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내차량이나 외제차량 모두 마찬가지이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일정 수준이상의 충격(순간 충격력)을 감지하면 에어백내의 고압 질소가스가 순간적으로 시속 3백km이상의 속도로 폭발하면서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한다.
무서운 속도 때문에 좌석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 에어백은 1차 충격흡수장치인 좌석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보편적으로 시속 약 40km이하의 대면충돌에서는 좌석 안전띠가,그이상의 충돌속도에서는 에어백이 탑승자의 앞면을 보호하도록 돼있다.
추돌에 의한 목의 충격은 머리지지대가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추돌(후면충돌,승용차가 트럭밑으로 들어간 충돌등) <>측면충돌(사면충돌-비스듬하게 충돌등) <>차량전복이나 추락한 경우 <>전주나 도로 경계석등과의 충돌한경우 등이다.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시동이 걸려 있고 전방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때만 작동하도록 돼있다.
에어백이 작동할 때는 차종에 따라 작동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차량이 시속 25km의 유효충돌속도에 도달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정된 벽에 시속 25km 속도에서 정면 충돌한 경우 마주 오는 두 자동차의 시속이 모두 25km이상일 경우 작동한다.
에어백 이상유무 체크는 시동을 건 후에도 계기판에 에어백 표시가 점등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하고,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좌석 안전띠를 장착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특히 어린이는 앞 좌석에 탑승시키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김종훈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