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제스트] 세진 재산권 보전처분 입력2000.08.21 00:00 수정2000.08.21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지난달 20일 최종 부도처리된 세진컴퓨터랜드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권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이 회사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간주돼 우선 변제되며 재산권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관련 뉴스 1 올해 韓성장률 전망…1.0%까지 떨어졌다 2 '중국 의대생이 만들었대'…세계 1위 찍었다 '깜짝' 3 하반기 신규 원전부지 선정 착수…영덕·기장 등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