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 .. 선정 3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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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SK(주)(대표 김한경)가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지 3개월여만에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SK는 7월 폐수를 기준치이상 초과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는 SK가 공장내 HOU 폐수처리장에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기준치인 20PPM(mg/l)의 2배를 훨씬 넘는 47.8PPM의 오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SK폐수처리장은 지난해 10월 울산시로부터 하수요금을 전액 면제받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설''로 지정된후 단속에 적발돼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SK는 지난 6월에도 대기분야의 폐가스 처리계통도를 변경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는 또 현재 하수요금 면제대상이 아닌 5개 폐수처리장을 포함한 전 시설물에 대해 지난 2년간 부과된 8억원의 하수사용료의 납부를 거부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울산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에선 처음으로 환경친화기업이 단속에 적발되자 그동안 지도점검을 크게 완화해온 환경친화기업 10개소와 에스오일,대한알루미늄 등 공공하수 유입제외 시설물 3개소에 대한 환경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21일 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SK는 7월 폐수를 기준치이상 초과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는 SK가 공장내 HOU 폐수처리장에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기준치인 20PPM(mg/l)의 2배를 훨씬 넘는 47.8PPM의 오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SK폐수처리장은 지난해 10월 울산시로부터 하수요금을 전액 면제받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설''로 지정된후 단속에 적발돼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SK는 지난 6월에도 대기분야의 폐가스 처리계통도를 변경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는 또 현재 하수요금 면제대상이 아닌 5개 폐수처리장을 포함한 전 시설물에 대해 지난 2년간 부과된 8억원의 하수사용료의 납부를 거부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울산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에선 처음으로 환경친화기업이 단속에 적발되자 그동안 지도점검을 크게 완화해온 환경친화기업 10개소와 에스오일,대한알루미늄 등 공공하수 유입제외 시설물 3개소에 대한 환경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