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신호대기와 차량정체 등으로 인해 정지중이거나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범죄.재해 신고, 그리고 핸즈프리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승객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 벌칙을 가하는 방안이 강력히 제기됐으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칙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