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婚/상속/호적 혼선..상봉후유증...法的문제 얽히고 설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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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법적인 가족관계가 뒤죽박죽됐다.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본의아니게 ''중혼(重婚)''한 부부들이 생겨났고 상속이나 호적정리 등도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일부 가족들에게서는 벌써부터 송사가 일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한 가족은 ''북에 있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혼인무효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또다른 가족은 ''북의 형 몫으로 남겨놓은 재산을 남의 막내동생이 가로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여년 전에 이미 사망으로 처리한 동생 재호(65)씨를 이번에 만난 김재환(70·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는 동생을 호적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정정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이 늘어나고 상봉이 상례화되면 큰 사회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속속 제기될 것"이라며 "실정법상의 규정이 미비한 데다 법이론도 명확지 않아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혼인한 부인이 있으면서 또다시 결혼하면 불법적인 중혼이 된다.
이번에 남북을 오간 부부중 대부분이 한쪽에서 혼인을 한 뒤 다시 가정을 꾸린 경우다.
남에서 재혼한 부부가 평양에서 한꺼번에 가족을 만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 경우 일부 법률학자들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취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배우자는 언제든지 나중에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두번째 혼인에 대해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형법상 간통사유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한다.
반면 먼저 한 결혼(전혼·前婚)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혼인관계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중혼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전혼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부양청구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일부 가족법 학자들의 의견이다.
◆상속=일단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되면 남북 어디에 살든지 상속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쪽에 떨어져 있던 자식도 상속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직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집은 북쪽에 있는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만일 북쪽의 자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상속이 이뤄졌다면 북한에 있는 자녀는 나중에 일정지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생사확인도 안되는 북쪽의 자녀를 위해 상속유언을 해 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두고두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도 소비재나 일부 동산 등 개별재산에 한해 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북에 있고 자녀가 남쪽에 떨어져 있는 경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사확인=사망신고를 한 가족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생존확인서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한뒤 판결을 받으면 다시 호적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놓은 경우에는 선고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데 대한적십자사의 ''생존확인''은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북한에는 호적법이 없어 양쪽에서 통일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본의아니게 ''중혼(重婚)''한 부부들이 생겨났고 상속이나 호적정리 등도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일부 가족들에게서는 벌써부터 송사가 일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한 가족은 ''북에 있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혼인무효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또다른 가족은 ''북의 형 몫으로 남겨놓은 재산을 남의 막내동생이 가로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여년 전에 이미 사망으로 처리한 동생 재호(65)씨를 이번에 만난 김재환(70·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는 동생을 호적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정정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이 늘어나고 상봉이 상례화되면 큰 사회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속속 제기될 것"이라며 "실정법상의 규정이 미비한 데다 법이론도 명확지 않아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혼인한 부인이 있으면서 또다시 결혼하면 불법적인 중혼이 된다.
이번에 남북을 오간 부부중 대부분이 한쪽에서 혼인을 한 뒤 다시 가정을 꾸린 경우다.
남에서 재혼한 부부가 평양에서 한꺼번에 가족을 만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 경우 일부 법률학자들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취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배우자는 언제든지 나중에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두번째 혼인에 대해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형법상 간통사유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한다.
반면 먼저 한 결혼(전혼·前婚)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혼인관계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중혼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전혼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부양청구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일부 가족법 학자들의 의견이다.
◆상속=일단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되면 남북 어디에 살든지 상속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쪽에 떨어져 있던 자식도 상속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직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집은 북쪽에 있는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만일 북쪽의 자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상속이 이뤄졌다면 북한에 있는 자녀는 나중에 일정지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생사확인도 안되는 북쪽의 자녀를 위해 상속유언을 해 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두고두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도 소비재나 일부 동산 등 개별재산에 한해 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북에 있고 자녀가 남쪽에 떨어져 있는 경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사확인=사망신고를 한 가족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생존확인서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한뒤 판결을 받으면 다시 호적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놓은 경우에는 선고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데 대한적십자사의 ''생존확인''은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북한에는 호적법이 없어 양쪽에서 통일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