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분류방식이 위험·경계·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고 예방접종 대상도 발생지 반경 3㎞ 이내 가축으로 축소된다.

농림부는 지난 3,4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 경험을 토대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실시 요령''을 국내 여건에 맞도록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행 보호지역(발생지 반경 10㎞이내)과 경계지역(10∼20㎞)으로 분류하던 것을 위험(3㎞ 이내),경계(3∼10㎞),관리(10∼20㎞)지역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또 관리지역에서는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혈청검사와 소독,질병 예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살처분 조치도 전염병이 발생한 마을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장주변의 지리적·역학적 특성을 감안,반경 5백m까지 확대해 실시토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