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당일 배송·설치 서비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13일 가전과 모바일을 구매 당일 배송·설치하는 '오늘보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당일 배송 선호도가 높은 국내 소비자들 성향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늘보장은 삼성닷컴을 통해 낮 12시 이전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당일 배송·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전 공사가 필요 없는 가전제품에 한정된다. 삼성전자로제텍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송비는 10만원이다. 정수기, 전기레인지, 인덕션, 에어컨, 식기세척기, 오븐, TV 무타공 벽걸이 등의 제품은 오늘배송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과 같이 설치가 필요 없는 50만원 이하 모바일 제품도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면 별도 배송업체를 거쳐 당일 배송된다. 오늘보장은 일단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고장·파손으로 음식물 변질이 우려되는 냉장고나 TV·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오늘보장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배송 경험 혁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일부 섬 지역에 갤럭시 Z폴드·플립6 제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전과 모바일 제품은 매일, 매 순간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고객 편의와 만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오늘보장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1월24일부터 인천~방콕노선을 주 5회에서 주 7회 운항으로 증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방콕 노선은 매일 저녁 5시 25분(이하 현지시각)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밤 9시 25분에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방콕에서는 밤 10시 55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6시 35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새롭게 증편된 항공편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다. 에어프레미아는 새롭게 도입되는 항공기를 통해 그동안 미주에 집중됐던 노선을 다낭, 홍콩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장하며 노선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방콕 등 중단거리 노선 운항이 확대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늘어나고 회사는 노선과 항공기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 말까지 4대의 추가 기재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신규노선과 운항편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유통업계 규제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판매대금의 정산 기한과 별도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당정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특별법 적용으로그동안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일명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왔다. 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납품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제2조 제4호)로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졌다. 동시에 입점 업자와의 관계는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반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율해왔다.문제는 입점 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된 일부 사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