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자금세탁 방지법안과 금융거래 보고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외환위기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우리경제의 투명성 제고가 꼽히고 있는데 돈세탁을 방치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입법추진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본다.

시안에 따르면 자금을 세탁하다 적발되면 이를 몰수하고 처벌하게 된다.

또한 자금세탁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되며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대신 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으며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돈세탁은 최근 그 금액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지난 98년중 국내 돈세탁 규모는 48조∼1백47조원,올해 불법적인 자금유출입 규모는 25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중 국내총생산(GDP)의 11∼33%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로서 단속의 당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선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단지 불법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점만으로 고객의 거래비밀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반대로 금융기관에서 처벌을 우려해 지나치게 금융거래를 감시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신고대상이 △가·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을 빈번히 입출금한 뒤 계좌해지한 경우 △거액의 분할거래 △해외송금시 허위정보 또는 불명확한 정보제공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한 국가 또는 지역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광범위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없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예외규정이 더욱 넓어져 거액의 자금이탈마저 우려된다.

결국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정 못지않게 적절한 시행이 중요한만큼 관계당국은 보다 세심한 유인책과 보완책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